[서울/내외뉴스통신] 조재학 기자 = 정보통신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10월 25일부터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 신고제를 시행한다.

정보통신공사 감리업무를 수주한 사업자는 "정보통신공사업법"과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고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시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정보통신 관계자는 "감리원 배치신고 제도의무화는 이미 건설, 전기, 소방 등 다른 건설분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면서 "4차산업혁명 시대에 국민의 안전과 품질의 관리를 위해 꼭 필요한 사항으로, 제도 정착이 시급하게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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