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1심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내외뉴스통신] 박노충 기자 = 세월호참사 당시 KBS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무소속 이정현 의원의 항소심 선고가 28일 이뤄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부장판사 김병수)는 오늘 오후 2시 방송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선고 공판을 연다. 

당시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대표 출신인 무소속 이정현 의원은 청와대 홍보수석이던 지난 2014년 4월21일 KBS가 세월호참사와 관련해 정부와 해경의 대처를 비판하는 보도를 이어가자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해경이 잘못한 것처럼 몰아간다"며 "10일 후에 어느 정도 정리된 뒤에 하라"고 항의하면서 편집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1심에 "관행이란 이름으로 국가권력이 언론에 관여하는 행위가 계속되는 것이야 말로 시스템의 낙후성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여전히 이 의원은 이것이 왜 잘못인지 몰라 진지한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로 이 의원은 방송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첫 사례가 됐다. 

1심에 이어 2심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면 대법 판단이 남겠지만, 이 의원은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하게 된다. 

국회의원은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은 매우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의원 본인과 변호인은 법정에서 따로 최후변론을 하지 않았다. 

 

gvkorea21@naver.com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3800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