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귀속부터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시행, ʼ20년부터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부과

[구미=내외뉴스통신] 박원진 기자 = 비과세되어 왔던 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2019년 귀속부터 소득세가 과세된다.

2019년 귀속 소득에 대해 내년 6월 1일까지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연간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다.

국세청은 세금 신고 경험이 없는 주택임대소득자가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분리과세 전용신고화면, 종합・분리과세 예상세액 비교, 빅데이터를 활용한 보유주택 현황자료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주택임대소득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2020년부터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0.2%를 미등록 가산세로 부과 받는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올해12월말 이전 주택임대사업 개시자는 2020년 1월 21일까지 신청해야한다.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시행을 몰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국세청은 28일부터 사업자등록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사업자등록은 국세청의 홈택스와 국토교통부의 렌트홈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고가주택・다주택 임대소득자를 중심으로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하고 있다.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 등을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혐의자 2천명에 대해 탈루한 세금을 엄정하게 추징할 계획이며 앞으로 국세청은 축적된 과세인프라를 활용한 보다 정밀한 세원관리로 과세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축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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