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박노충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50부는 오늘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정현 의원에 대해 1심보다 감형된 벌금 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의 방송법 위반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당시 KBS 보도국장의 지위와 관계, 대화 내용을 비춰보면 통화내용이 단순 보도내용에 대한 항의로 보이지 않는다"며 "보도내용을 수정해달라는 취지로 방송편성에 관한 간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당시 해경이 구조를 위해 사투를 벌이는 상황에서 구조작업에서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점, 청와대 홍보수석 지위에서 전부터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일이라 범죄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며 1심의 양형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심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형보다 가벼운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다.

한편,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의원은, 2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된 혐의는 유지됐으나 벌금형으로 낮아지면서 이대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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