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도 매트 깔고 자다 ‘2도 화상’ 입고 피부이식 수술 진단
소비자 모임사이트 운영자 “수년간 사고 피해보상 소송 진행중”

[울산=내외뉴스통신] 김흥두 기자 = 울산시 동구 방어진에 살고 있는 A씨(51)는 지난 17일 자택에서 낮잠을 자다가 큰 사고를 당했다. 방바닥에 깔아 놓은 의료기 매트에서 화재가 나 두 다리 발목과 발에 2도 화상을 입었다. 급히 병원을 찾아 응급치료를 받은 A씨 진단결과는 ‘양측 발 부위 심재성 2도 화상’이다.

4주간 화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지만 피부이식 수술 등으로 치료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진단서를 받았다. A씨는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A씨가 1년 반 전에 구입한 온열의료기 매트는 경기도 수원시에 본사를 둔 건강시스템 전문기업 힐스템 제품이다.
화상을 입은 A씨가 화가 나 매트를 구입한 판매회사(다단계)에 지속적으로 항의하자 보름정도 지나 지난 30일 힐스템 측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A씨는 “회사 측에서 보상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고 치료를 받고 나중에 영수증으로 치료비를 청구하라”며 “하루나 이틀 기다려보고 구체적인 보상내용이 없으면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힐스템 제품 온열의료기 매트 화재 사고는 A씨가 처음이 아니다. 힐스템 매트화재 소비자모임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S씨는 “한 달에 1∼2건 정도를 소비자들이 문의를 해온다”고 전했다.

S씨는 또 “수년간 힐스템 매트 제품으로 사고를 당한 소비자들이 피해보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며 “단순 화재가 아니라 제품제조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그는 “매트 뒷면에 전자장비 스펙이나 제품 인증번호는 물론 KC 인증마크도 없다”며 “제품 사업설명회도 했는데 그 당시와는 다른 제품이 유통됐으며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주)힐스템은 온열의료기 매트가 저체온 개선과 유지에 도움을 주며 불면증 해소, 피로회복에 신속한 원적외선과 음이온 에너지를 방사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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