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김상미 기자 = 국립대 교수가 수년간 교내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숨겨 놓고 촬영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31일 대전 유성경찰서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충남대 연구교수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이 용의자로 지목한 A교수의 컴퓨터에서는 불법촬영 영상과 사진 등이 무더기로 발견됐다.

경찰은 앞서 교내 여자 화장실에서 누군가 불법촬영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영상과 사진이 방대한 것으로 미뤄 A교수의 범행이 수년 전부터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불법촬영이 언제부터 시작됐고 얼마나 찍었는지 파악하기 위해 A교수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분석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A교수가 영상과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했는지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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