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오후 혁신도시법 개정안 국회통과 기대

[대전=내외뉴스통신] 최정현 기자 = 허태정 대전시장은 31일 오후 2시 혁신도시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갖고 “이날 오후 법안 국회 통과 후 대전시를 혁신도시로 만들기 위해 더욱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허 시장은 “오늘 오후 5시쯤 법안이 국회 본회의 심의를 통과할 것으로 본다”며 “법안 통과에 따라 대전지역 내 17개 공공기관에 채용되는 인원은 3000여명 내외로 추정되고 의무채용 30%를 적용하면 900여개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게 된다”고 말했다.

대전지역 내 법 적용 의무채용 공공기관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코레일테크㈜,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특허정보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산학연협회 등이다.

허 시장은 향후 대전의 혁신도시 추가지정을 위해 주력할 계획임도 강조했다.

허 시장은 대전의 혁신도시 추가지정의 당위성으로 ‘지역 내 균형발전 유도’ ‘과학기술 혁신도시 건설’을 들었다.

허 시장은 “기존 신도시 개발형 혁신도시의 한계를 극복하고 신·구도심 균형발전 기능을 강화하는 새로운 혁신도시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며 “이주 기관 직원·가족 정주여건, 투자비용 절감, 조기 성과창출 등에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또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과학기술기반 혁신도시 건설’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대덕연구개발특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KAIST 등 지역 대학과 연계한 세계적인 4차 산업혁명 전진기지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허 시장은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100만 서명운동을 올해 말까지 완료하고, 충남과 함께 BH, 국회, 국토부, 균형위 등에 서류를 제출할 것”이라며 “혁신도시 지정이 내년 총선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공조하고, 충청권 4개 시·도 공조, 여야 공약에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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