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

[목포=내외뉴스통신] 조완동 기자 = 전남 목포해경은 해양국경 법질서 확립과 지능화되는 국제성 범죄의 효과적 대응을 위해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목포해경(서장 채광철)은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 밀입국, 밀수, 불법체류 등 국제성 범죄 예방을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특별단속을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확산 방지 등을 위한 농․수․축산물 밀수․유통 행위 ▲밀입국․제주 무사증 이탈사범 등을 단속한다.

또 ▲불법체류자 불법고용 및 알선, 무등록 직업소개소 영업행위 ▲해수산업 종사 외국인 대상 폭행, 상해 인권 침해 등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목포해경은 단속 전담반을 편성해 국제여객터미널, 외국적 선박 정박지 등 취약지역을 점검 분석하고 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국제성 범죄뿐만 아니라 인터넷 등을 이용한 신종범죄 또한 증가하는 추세로 국가 위해요인의 사전 제거와 국민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주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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