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밭 인근 불 피울 때 신고 안하면 과태료 20만원 ....

[안동=내외뉴스통신] 김영삼 기자=‘경북도 화재예방 조례’가 31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산림인접지역 및 논과 밭 주변, 비닐하우스 인근에서도 쓰레기 소각이나 연막 소독 등으로 화재로 오인해 소방차가 출동하게 되면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김시환 의원(칠곡)이 오인출동으로 낭비되는 소방력을 줄이고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개정됐다.

최근 3년간 오인출동은 총 2만7450건으로 이 중 쓰레기 소각 및 음식물 조리가 1만3303건(48.7%), 연막소독이 190건(0.7%)을 차지했다.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기 전에 일시, 장소 및 사유 등을 119에 신고 또는 관할 소방서 방문이나 전화 등으로 알리면 된다.

남화영 소방본부장은 “소방차 오인출동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는 부족한 소방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다”며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기 전에 반드시 가까운 소방서나 119로 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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