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이재훈 기자

윤지오가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고있다.

윤지오는 10월 3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그동안 경찰은 7월 23일부터 8월 16일까지 3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전달했다고 주장해왔다"고 시작하는 입장문을 공개해 이목을 모았다.

이어 "사실 문서를 그리고 경찰이 카톡을 이용해 연락이 온다는 것도 의아했고 경찰의 신변도 확실히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였다"며 "제가 역으로 그분들의 신변을 누차확인하여야했다. 신분증을 주지도 않았고 일반개인으로서는 경찰측의 신변을 확인하고 믿기가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반만이라도 피해사건을 조사했더라면 어땠을까"라며 "(고 장자연 사건은) 공소시효가 끝난 사건이다. ‘공수처’가 설치된다면 다시 증언할 사람이 저말고 몇이나 될까? ‘공익제보자보호법’은 무시하고 가해만 한다. ‘증인보호법’자체가 한국에는 없다"며 언급했다.

윤지오는 또 "당신들이야말로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 거냐. 왜 제대로 제때 수사않고서는 고발한 자에게, 증인에게 범죄자 프레임을 씌우는거냐"면서 "헌법에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또 ‘공익제보자보호법’에 따라 저는 아무런 죄가 입증되지도 않은 ‘무죄’인데 마치 큰 범죄자인것처럼 상상 그이상의 가해를 한다. 공개적으로 증언자로서 나선것이 이렇게까지 할일인가. 도대체 무엇을 덮으려 하나"라고 밝혔다.

한편 누리꾼들은 윤지오에게 다양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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