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박노충 기자 = 웅동학원 채용비리 혐의 등을 받는 조국 전 법무장관의 동생이 검찰의 영장 재청구 끝에 31일 늦게 구속됐다. 

법원은 검찰의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 이후 수사상황과 추가된 범죄혐의 등을 종합해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조국 전 장관의 일가 가운데 5촌 조카와 부인 정경심 교수에 이어 세 번째 구속이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의 앞선 구속영장 청구 전후의 수사 진행 경과와 추가된 범죄혐의, 구속사유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조 씨에게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허위소송에 관여한 혐의 등 총 6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특히 웅동학원이 갚아야 할 채무를 피하고자 위장 이혼을 한 혐의와 채용비리 공범들에게 자금을 건네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를 새롭게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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