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기유정 기자 = 슈퍼주니어 멤버 규현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가 무허가 불법 영업으로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24일 도시민박업 지정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숙박 영업 한 혐의로 M 게스트하우스 대표인 규현의 아버지 조 모(5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의하면 조 씨는 지난 9월부터 서울 중구 명동에서 6층짜리 건물을 게스트하우스로 운영하면서 이 중 한 층(6층)만 도시 민박업으로 신고하고, 2~3층도 객실로 운영했다.

또 4~5층 역시 고시원으로 등록했지만 현재는 공사 중이다.

앞서 규현은 지난 10일 라디오스타 등 방송에서 M 게스트하우스를 언급한 적이 있다.

무허가로 불법 숙박 업소 운영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 과정에서 조 씨의 불법 영업을 적발했다"면서 "최근에 고시원 등으로 등록하고 게스트하우스 등과 같은 불법 영업을 하는 사례가 많아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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