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직 상실 선고 시, 내년 총선 보궐선거 여부 ‘관심집중’

[천안=내외뉴스통신] 송승화 기자 = 올해를 넘길 것 같았던 구본영 천안시장의 대법원 선고가 오는 14일 오전 11시(제1호법)로 잡히면서 결과를 두고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구본영 시장은 지난 2014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병국 씨로부터 정치자금 2000만원을 받고 시장 당선 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 임명한 혐의와 김 씨에게 특정인을 체육회 직원으로 채용할 것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구 시장에게 적용된 ‘수뢰 후 부정처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중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인정하고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7월에 열린 2심에서도 재판부는 1심과 같은 판결이 내려지면서 구 시장은 당선 무효 위기 상황을 맞았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즉시 무효가 된다.

또 과거 권선택 전 대전시장의 경우와 같은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선고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권 전 시장은 지난 2014년 6‧4지방선거에서 사전 선거운동과 불법정치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당시 권 전 시장의 재판은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약 3년을 끌어오다 임기를 6개월 남긴 시점에서 시장직을 상실한 바 있다.

구 시장의 대법원 선고는 지난 7월 재심 이후 8월 19일 접수돼 3개월 만에 비교적 빨리 열리게 됐다. 지역 정가에서는 만약 시장이 직을 상실한다면 내년 4월 총선에서 재 보궐 선거로 치러지지 않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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