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내외뉴스통신] 송승화 기자 = 자유한국당 대전시당은 ‘혁신도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대전시의 노력에 감사하며 모든 대전 시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것으로 끝이 아닌 향후 지역 최대 염원인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혁신도시 지정 관철’을 위해 자유한국당은 대전 시민과 함께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자유한국당 대전시당은 “이번 본회의 통과로 지난 2007년 혁신도시법 시행 전 대전으로 이전한 17개 공공기관에 대한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소급 적용돼 2022년까지 최대 30%의 청년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올해 17개 공공기관 채용계획 기준으로 볼 때 900여 개에 달하는 수치로 이는 취업에 목마른 지역 청년 인재들에게 더없이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며 환영했다.

그들은 “혁신도시법 개정안 대표 발의로 의미 있는 성과를 끌어낸 이은권 국회의원과 개정안 통과를 위해 정파를 떠나 모두 합심해준 지역 정치권과 대전시의 노력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모든 대전 시민과 함께 환영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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