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서·홍보비·해외연수 지원

[나주=내외뉴스통신] 권대환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는 농산물 직거래의 건전한 확산을 위해 시행하는 ‘2019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신청을 오는 15일까지 접수한다.

인증신청 자격은 직매장 판매면적 100㎡이상으로 2018년 1월 1일 이전에 개장한 로컬푸드직매장을 대상으로 한다.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농산물직거래 중앙협의회 최종심의를 통해 연내 선정될 예정이다.

세부 평가항목은 ▲직거래 농산물 취급비중 ▲상품의 생산자 표시 ▲농산물 안전성 관리 ▲생산자 관리 ▲농가 레스토랑 등 부대시설 평가 등 20개 항목이다.

인증을 획득한 사업장에게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명의의 인증서를 수여하는 등 홍보마케팅비 지원, 해외연수 기회 제공을 포함하여 소비자와의 소통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한편, 지난 2017년부터 시행돼 오고 있는 정부인증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은 나주로컬푸드 직매장, 익산로컬푸드 직매장, 김포로컬푸드 엘리트농부 공동판매장 등 전국에 21개소가 있다.

직거래사업장 인증 신청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aT홈페이지와 바로정보(www.baroinfo.com) 공고문에서 확인가능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aT유통기획부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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