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심리불속행기각에 대한 법률자문을 받았지만, 하급심 판단이 엇갈려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려 했던 것’
지역 A변호사 “고양시는 물론 요진 측 변호비용도 물어줘야해···불필요한 소송을 이어와 완패, 혈세 낭비”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 “고양시, 두 번 씩이나 망신당해···이재준 시장은 사과하고 관련 공무원들 문책해야”

[고양/내외뉴스통신] 김경현 기자 = ❚고양시 ‘심리불속행기각에 대한 법률자문을 받았지만, 하급심 판단이 엇갈려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려 했던 것’

고양시(시장 이재준)는 보도자료를 통해 요진개발을 상대로 한 ‘기부채납 의무 존재 확인의 소’ 대법원 항소심에서 ‘심리불속행기각’ 판결(10월 31일)이 난 것에 대해 강도 높은 ‘이행의 소’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요진개발이 고양시에 기부채납 할 업무빌딩 규모 확인을 위한 소송으로써 1심에서는 요진개발이 건축연면적 75,194㎡(1,232억 원 상당)를 기부채납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으나 2심에서는 항소의 법률요건이 맞지 않아 ‘각하’ 판결이 났음에도 대법원에 상고해 완패한 후 나온 첫 공식 반응이다.

고양시는 △2016년 당시 건축연면적 산출을 위한 협약서 해석에 고양시와 요진개발 간 의견대립이 있었으며, △건축 연면적 확정을 위해 2016년 전임 고양시장(최성)이 자문변호사 및 관계자들과 논의를 거쳐 이행의 소가 아닌 확인의 소를 진행한 것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또한 △지난 6월 27일 2심 각하 판결 이후 판결문에 대해 여러 법무법인에 법률 자문을 거쳤으며, △대법원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법률자문을 고려했으나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려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려 했던 것이라고 밝혀 패소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상고했다는 것을 인정했다.

요진와이시티(Y-City) 기부채납 분 중 하나인 업무빌딩에 대해 이행의 소가 아닌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적절한 대응이었냐는 논란은 2016년 소 제기 당시부터 지역 법조계와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지역 A변호사 “고양시는 물론 요진 측 변호비용도 물어줘야해···불필요한 소송을 이어와 완패, 혈세 낭비”

소식을 접한 고양시 지역 A변호사는 “1심과 2심의 판단이 달라 상고를 했다는 게 (주장의) 논리가 되긴 한다. 하지만 항소심(2심)에서 판결문에 명확하게 각하 이유를 적시했는데, 그걸 무시하고 상고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사실 고양시가 (대법원에서) 승소를 해도 문제다. 다시 2심으로 내려와 몇 년을 끌어야 하는데, 어차피 이행의 소를 할 거면 확인의 소에 집착할 게 아니라 이행의 소를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고양시를 대리한 변호인들 전체 비용이 1억 원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제 상대방(요진) 변호인들 소송비용까지 물어줘야 하게 됐다. 불필요한 소송을 이어와 완패를 함으로써 혈세를 낭비한 것”이라며 “차라리 심리불속행기각 된 게 다행일 수도 있다. 심리에 들어가 이삼년 뒤에 패소하면 시간낭비만 하는 꼴이다. 이제라도 이행의 소를 제기한다고 하니 지역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 “고양시, 두 번 씩이나 망신당해···이재준 시장은 사과하고 관련 공무원들 문책해야”

비리척결운동본부 고철용 본부장은 “이미 저는 2017년부터 이행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제 와서 이행의 소를 제기하면 또 몇 년이 걸린다”며 “시간 낭비도 모자라 2심 각하 판결에 이어 대법원 기각 판결까지 두 번씩이나 (고양시가) 망신을 당했다. 그런데 책임지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때 늦은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과 별개로 (이재준) 시장이 사과를 하고,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문책도 함께 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고양시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부관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으로부터 이미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고, 지난 10월 15일 이재준 고양시장이 고양시의회 임시회 시정질의에서 요진와이시티 기부채납 미 이행관련 답변에서 강경대응을 예고한 바 있음을 언급하며,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이행의 소 추진에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요진개발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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