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세무서 사업자등록 업무에 빅데이터 활용

[구미=내외뉴스통신] 박원진 기자 = 국세청(청장 김현준)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납세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세무서 직원들의 업무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11월 4일부터 사업자등록 업무에 빅데이터를 본격 활용한다.

지금까지는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처리 시 세무서 담당자가 인허가, 사업이력 등 납세자의 제반정보를 감안해 현장 확인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했었다.

앞으로는 ‘사업자등록 예측모델*’로 분석한 ‘현장확인 후 사업자등록이 거부될 확률’을 담당자에게 사전 제공해 과학적이고 일관성 있는 기준으로 현장확인 대상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다년간의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처리자료를 빅데이터로 분석하여 개발한 사업자등록 현장확인 대상자 선정 관련 예측모델

금년 8월부터 2개 세무서에서 시범 운영한 결과 현장확인 없이 사업자등록증을 즉시 발급하는 건수가 크게 증가하여 납세자 편의와 직원의 업무효율이 증가하는 효과가 확인되었다.

국세청은 예측모델 운영결과를 피드백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향후에도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제공 등 납세자 친화형 서비스를 적극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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