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여개 청년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활성화, 시 세수증대 기대

[대전=내외뉴스통신] 조영민 기자 = 대전 소재 공공기관에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적용하는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그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기대감은 내년 상반기부터 가시화될 충청권 고교생 및 대학생들의 취업문호확대 외에도 지역경제 활성화 , 시 세수 증대, 사회공헌활동 확대의 파급효과를 의미한다.

이중 청년 취업확대와 관련, 혁신도시법 개정안을 적용받는 대전 소재 공공기관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코레일테크(주),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특허정보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산학연협회 등 17개다.

그로인한 부가가치는 하나 둘이 아니다.

특히 1300여개의 일자리 창출은 대전시 발전의 큰 원동력이 될 것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대전지역 대학생 및 고교졸업생들의 공공기관 취업 확대를 의미한다.

의무규정 30%채용이 바로 그것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이번 법안 통과는 대전시민 모두의 승리“ 라며 ”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본회의통과를 지원한 박병석, 이은권 국회의원 등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고 소감을 피력한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모두가 함께 만들어 낸 소중한 성과이자 승리인 것이다.

그동안 대전 혁신도시지정은 그림의 떡이어서 지역 육성 정책에서도 소외됐고 공공기관 이전이나 지역 인재 의무채용 혜택도 받지못했다.

그러나 정부는 "법 개정이 우선"이라며 혁신도시 추가 지정에 부정적인 자세를 고수한지 오래다.

그로인한 크고 작은 민원이 제기된 이유이다.

"세종시 때문에 역차별을 받는다"는 볼멘소리도 그중의 하나이다.

`혁신도시 지정 촉구를 위한 충청권 100만인 서명운동`이 그 역차별을 시정키위한 자구책의 일환이다.

그런 의미에서 대전 혁신도시지정을 위한 국회본회의 통과는 시사하는바가 크다.

그 핵심은 다름 아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통해 해당 지역의 성장거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곧 지방대학 졸업생들의 취업이 쉬워지고 인구유입을 통해 지역 경제활성화를 앞당기는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다시 말해 이전 공공기관 확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는 물론 궁극적으로 인구 유출을 방지하는 순기능이 기대되고 있는것이다.

대전시민들은 물론 여야 정치권도 일제히 환영의사를 표했다.

그 성과와 기대는 남다를 수밖에 없다.

향후 달라질 대전시의 위상에 대전시민들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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