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마리나협회 등 합동점검

[목포=내외뉴스통신] 조완동 기자 = 전남 목포해수청은 겨울철 대비 요트 등 마리나선박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소화설비 등 선박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목포해수청(청장 장귀표)이 오는 6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하는 이번 점검은 관내 마리나선박 대여업체 4개사와 마리나선박 9척을 대상으로 목포해수청을 비롯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마리나협회 등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한다.

중점 점검사항은 ▲ 선내 소화설비 작동상태 및 적정 구명설비 비치 여부 ▲ 항해ㆍ기관ㆍ통신장비 작동상태 ▲ 마리나업 등록요건 유지 상태 ▲ 보험가입 등 사업자의 의무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사항이다.

점검결과 선박검사증서 유효기간 만료나 보험 미가입 등 중대한 부적합 사항이 식별될 경우 마리나업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목포해수청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보다 안전하게 마리나선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종사자의 애로사항 및 의견을 수렴해 마리나업 관련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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