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김상미 기자 = 교육부는 5일 지난 4년간 13개 대학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교직원 자녀가 해당 학교에 수시로 지원해 합격한 사례 255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등 13개 대학에 대한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4년간 13개 대학의 교직원 자녀가 수시에 지원해 합격한 사례는 총 255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교수가 자신의 자녀를 자신의 소속 학과나 학부에 합격시킨 경우도 33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회피 및 제척 등이 규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자기소개서 및 추천서의 경우 기재금지 위반 규정을 어긴 사례는 올해에만 366건에 달했다.

한편, 과고·영재고 학종 합격률이 일반고의 2.9배나 됐으며, 특정고교 유형 학생 일부계열 합격자 70%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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