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여론조사 결과 인용, “50% 이상 지지” 허위사실 유포 혐의
B씨, 고발장 통해 “상대후보 낙선 목적 근거없는 보도 강력 처벌을”

[무안=내외뉴스통신] 권대환 기자=총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공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현직 A의원이 마치 당선된 것처럼 ‘대세론’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한 전남 지역신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더불어민주당 당원 B씨는 전남 모 지역신문이 최근 ‘A의원 대세론 여론조사로 속속 드러나’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A의원이 민주당 후보와의 가상대결에서 50% 이상 지지를 받았다”고 보도한 지역신문 대표 C씨를 광주지검 장흥지청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B씨의 고발장에 따르면, 모 지역신문은 10월 22일 1면과 2면 기사에서 J지방일간지의 같은 달 7일자 민주당 비공개 여론조사 기사를 인용해 A의원이 마치 대세를 굳힌 것처럼 허위사실을 보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신문은 또 “A의원이 가상대결에서 50% 이상 지지를 받았다”고 보도한 뒤 신문을 지역구에 대량 배포하고 A의원이 기사 전문을 인용, 인터넷을 통해 사전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당초 문제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한 J지방일간지는 민주당의 미공개 자체 여론조사에 대해 출처와 표본 등을 밝히지 않고, 전남 3곳을 열세지역으로 분류하여 기사화했다가 선관위의 경고를 받고 홈페이지와 포털 사이트에서 기사를 삭제한 바 있다.

고발인 A씨는 “이번 보도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기사화한 것으로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한 명백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남지역 일부 지역신문들이 선거 때만 되면 특정후보와 결탁하여 근거없는 여론조사 수치와 우열보도를 하고, 후보는 보도내용을 인터넷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유포하는 고질적 적폐를 이제 단죄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한편, 지역신문 대표 C씨는 2010년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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