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9억 원 환수… 보상금 6억 2000만 원

[서울=내외뉴스통신] 송기윤 기자 = 부정부패 사건의 규모나 경중에 따라 신고자에게 총 6억 여원의 보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올해 부정부패 신고에 따른 보상금 가운데 가장 큰 금액이 2억 7000만원이라고 29일 밝혔다.

해당 사건은 모 시공사가 도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하천횡단 공사용 가교를 설치하지 않고 설치했다고 서류를 꾸며 해당 국가기관을 속이고 공사대금을 불법으로 가로챈 것으로, 이 사건으로 인해 낭비됐다가 다시 환수된 금액이 27억 원에 달했다.

위 사건을 포함해 올해 위원회에 부패사건을 신고한 신고자는 30명으로 이들로 인해 국고로 환수된 금액은 약 69억 원이었으며, 위원회는 이들에게 총 6억 2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또 부패행위 유형별로는 '보조금 횡령 및 허위청구'가 지급건수나 보상금액 부분 모두에서 가장 많았고, '공공기관 발주 사업 관련 대금편취'가 그 다음으로 많았다.

한편 권익위는 부패신고로 인해 국고로 환수된 금액에 따라 환수액의 4~20%를 신고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지난 2002~2014년까지 부정부패 누적 보상금은 250건에 총 68억 5000만원이며 국고 환수액은 총 672억 원이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가 재정 누수 방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 신고가 매년 증가"한다면서, "내년에는 부패신고자 인센티브 확대를 위한 법령 개정 등 보상금 지급 제도 강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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