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김상미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분양가 상한제, 회피하려는 단지에는 반드시 적용할 것”이라고 경고해 주목된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분양가 관리를 회피하고자 하는 단지가 있는 지역은 반드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분양가 상승률이 높거나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 중 동 단위로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 1년간 서울의 분양가가 집값보다 무려 4배 이상 오르며 기존 주택의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의 상승세를 야기하는 투기 수요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조사해 편법 증여나 대출 규제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 등이 발견되면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며 “자금조달계획서 점검의 강도를 최고 수준으로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내년 2월부터는 실거래 상설조사팀을 구성, 전국의 실거래 신고를 상시 감시해 이상 거래를 잡아내고 즉시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장관은 수도권 외곽과 지방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청약조정지역)에서 해제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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