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내외뉴스통신] 김영삼 기자= 경북 봉화군(군수 엄태항)이 명호면 관창리에 소재한 농지에 태양광 발전을 주 사업으로 하는 S업체에 농어촌민박시설을 허가를 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농어촌민박시설은 건축법상 단독주택 중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농어촌 주민들이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이다.

S업체는 지목이 임야인 부지면적 7388㎡에 건축면적 473.59㎡를 건축하면서 건폐율 6.41%의 농어촌 민박시설과 창고 등을 건축했다.  

그리고 S업체는 농어촌 민박시설을 준공 후 대상 부지 전체를 대지로 등록 전환 신청을 했고 봉화군은 임야를 대지로 지목 변경했다.    

안동 지역의 토목 관련 전문가 L씨(55.남)는 “임야를 대지로 등록 전환시 무분별한 산림 훼손을 막기 위해 통상 건폐율을 20% 전후로 건축물을 건축해야 한다”며 “신청한 임야 7388㎡ 전체를 대지로 등록 전환해준 것은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인근 주민 A씨는 “S업체는 농어촌 민박 시설을 건축한 후 회사 대표가 엄 군수의 친인척임을 이용해 농민들에게 돌아갈 지원을 가로채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했다.   

한편 S업체와 관련인들은 명호면 관창리 일대에 약6만㎡의 대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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