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사례 재발 방지 위해 ‘세밀히’ 살펴볼 것 밝혀

[공주/내외뉴스통신] 송승화 기자= 충청남도 감사위원회가 지난달 공주시에 대한 ‘2019년 대규모 건설공사 특정감사’<관련기사 10월 30일, 공주시, 대규모 일부 건설공사 ‘무더기’로 문제점 적발>지적 사항과 관련 공주시는 지적 사항에 대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살피겠다”고 밝혔다.

충남도가 실시한 이번 특정감사에서 공주시는 ‘건설공사 현장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부적정’ 등 총 11건 중 시정 5건, 주의 4건, 권고 1건의 지적을 받았다.

주요 지적 사항으로는 건설기술용역 발주 및 계약업무 소홀, 건설 설계 및 감리용역 미흡, 건설공사 현장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부적정,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 및 대금 지급 부적정 등이다.

이에 공주시는 ‘시정’ 요구된 사항에 대해 위법한 집행이 근절되도록 예방 대책을 간구하며 ‘주의’ 건은 같은 잘못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하고 시정한다. 또 권고 사항은 충남도의 권고 내용과 같이 개선해 나간다.

이 밖에도 건설공사의 공사 공사감독 담당 공무원은 법규 연찬 및 교육을 통한 엄격한 품질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고, 공사 시공업체와의 유착으로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 강령에 위반되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

한편 충청남도감사위원회는 공주시 대규모 건설공사 특정감사 관련 11개 부서에서 추진한 34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405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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