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공무원들 불법 단속치 않는 무사 안일한 행정으로 환경오염 심각

 

[제천=내외뉴스통신] 조영묵 기자 = 제천 S자동차 영업소에서 제천시에 허가받지 않은 불법 자동차업체에 영업소에서 판매한 고객들의 차량을 언더코팅을 하는 등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으나 이를 단속할 제천시 공무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 제천시 공무원 안일한 행정에 시민들 불만이 일고있다.

제천 하소동에 위치한 이 업체는 제천시 S영업소에서 1년간 판매한 자동차를 불법영업 인지 알면서도 업체와 어떠한 약속을 하였는지 S사 차량 전부를 이 업체에서 언더코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불법 언더코팅 업체는 대부분 주택가, 도로변 등 시민 생활공간과 가까운 곳에서 인체에 해로운 먼지,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과 같은 대기오염물질을 아무런 정화시설도 없이 그대로 대기 중으로 배출하고 있어 심한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으나 이를 단속할 제천시 공무원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대기오염 방지시설 없이 도장작업을 하게 되면 분진과 탄화수소(THC)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이 배출되어 대기 중 악취 발생과 오존농도를 증가시키고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일으키는 등 환자나 노약자들의 건강을 악화시키는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환경부 관계자 및 학계 전문가,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 한국자동차전문정비연합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언더코팅의 도장행위 여부를 논의한 결과 도장작업으로 최종 결론을 내고 자동차 종합정비업계의 손을 들어줬다.

자동차 도장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받고 도장작업시 발생하는 먼지와 탄화수소(THC)를 정화할 수 있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이와는 별도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정비업 등록을 득해야 한다.

이들 업체들은 「대기환경보전법」,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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