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 27개동 분양가상한제 적용…강남 4구와 마포, 용산, 성동, 영등포 일부

 

[내외뉴스통신] 김상미 기자 = 정부가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고 발표하면서 부동산 전문가들의 걱정스러운 전망과 견해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6일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의 적용 지역으로 서울 강남 4구와 마포, 용산, 성동, 영등포 일부 등 27개 동을 처음 선정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서울 8개구 27개 동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에서 22개동이 대거 지정됐고, 비강남권인 마포구 아현동과 용산구 한남동과 보광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등 5개동이 지정됐다.

분양가상한제는 새로 짓는 아파트의 분양가격을 택지비(토지비)와 건축비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정한 뒤 지자체의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2007년 참여정부에서 처음 도입된 분양가상한제는 2015년 중단된 이후 최근까지 공공택지 개발에만 적용돼왔는데 이번에 민간택지까지 적용대상이 확대되면서 ‘4년여 만에 다시 부활’한 셈이다.

다만, 이번 분양가상한제는 예전처럼 전국 단위의 전면 시행이 아닌 과열우려지역에 대해서만 동(洞) 단위로 ‘핀셋 지정’한다는 점이 과거와 다르다.

하지만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부동산 전문가 한석만 박사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은 다이너마이트를 집어넣어 부동산 대폭발을 유도하는 꼴”이라며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한 박사는 “재건축·재개발·도시환경정비·지역주택 사업을 통해 아파트를 공급받으려면 조합원이 아닌 일반분양자가 훨씬 유리한 세상으로 복귀한다”며 “부동산 정책이 2014년 이전으로 후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던 2012년 왕십리 뉴타운 조합원은 전용면적 59㎡(25평형) 4억 5천만원에 최초 분양을 받고, 미분양 또는 공사비 증액에 따른 추가 분담금이 평균 1억 이상 나옴으로 조합원은 5억 5천만원에 분양을 받았다”며 “하지만 일반분양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받아 5억원에 분양을 받아 조합원보다 5천만원 정도 저렴하게 분양을 받았다”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의 단점을 사례로 들었다.

한 박사는 또 “분양가상한제 도입은 신축 아파트 공급을 증가할 수 없다”며 “대다수 부동산 전문가에게 묻는다면 분양가상한제로 인한 공급 위축을 문제점으로 지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부동산 전문가는 “분양가상한제가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다”며 “분양가상한제 실시로 재건축·재개발사업이 당장 타격을 받게 되고 이로 인해 아파트 공급이 감소하면 희소가치는 더욱 높아질게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낮아지기 보다는 더욱 상승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시장이 공감할 만한 아파트 확대 공급 대안을 내놓지 않으면 서울의 집값은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날뛰면서 수도권으로 파급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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