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 제정안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기존 수도권 외 중부·남부·동남권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신규 지정
전국 초미세먼지 생성물질 배출량의 80% 이상 관리 목표
권역 내 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 대상 총량제 규제
2024년까지 오염물질 배출량 2018년 대비 약 40% 저감

[대구=내외뉴스통신] 김도형 기자 = 내년부터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이하 권역)으로 지정하여 사업장, 자동차, 생활주변 배출원 등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미세먼지 관리를 추진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제정안은 권역 설정, 총량제 설계, 자동차 및 생활 주변 오염원 관리 등 대기관리권역법(2019년 4월 2일 제정, 2020년 4월 3일 시행)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환경부는 대기관리권역법 제정 후 관련 지자체, 산업계,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시작으로, 권역별 지자체·산업계·전문가로 구성된 대기관리권역 시행협의회, 산업계 업종별 협의회 등 20여 차례 이상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쳐 이번 제정안을 마련했다.

대신 수도권 지역에만 적용되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수도권대기법)’은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에 따라 2020년 4월 2일 폐지된다.

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 대기관리권역 설정

2005년부터 지정된 수도권 외에 중부권, 동남권, 남부권을 권역으로 추가 설정하여, 총 77개의 특광역시 및 시군을 권역으로 관리한다.

각 권역은 배출량, 기상 여건 등을 종합하여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에 미치는 기여율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전문가 검토, 지자체 협의, 공개 설명회, 권역별 이해관계자 협의 등을 거쳐 설정했다.

수도권, 중부권, 동남권, 남부권 등 4개 권역은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에 미치는 기여율과 초미세먼지 생성물질 배출량의 80% 이상이 해당되는 지역으로 인구의 88% 및 국토면적의 38%를 차지한다.

▲ 권역별 맞춤형 대기환경관리 추진

권역별로 구성되는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통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광역적이고 체계적인 맞춤형 관리를 실시한다.

환경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권역에 포함된 시도지사와 협의하고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권역별 대기환경개선 목표, 시도별 배출허용총량 및 배출원별 저감계획 등이 포함된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

권역별 기본계획은 2020년 4월 3일 법 시행 이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2019년 내 초안 마련 예정), 권역에 포함된 시도에서는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확대 시행

확대되는 권역 내에 위치한 690여 개 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에 총량관리제를 처음 시행하여, 2024년까지 오염물질의 총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대비 약 40%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 말하는 ‘총량제 관리대상 물질’은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먼지(TSP) 배출량 기준이다.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배출권 거래 등을 통해서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초과부과금 기준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초과한 양에 비례하여 부과하고, 다음 연도의 할당량도 초과한 양에 비례하여 삭감한다.

삭감 목표를 확인하기 위해 측정도 강화한다.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의 배출량 중 99% 이상을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통해 엄격하게 관리한다.

아울러, 총량관리 사업장 중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관리 사업장과 시도에서 직접 설치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직접 사업장 허가 및 할당 업무를 수행하는 등 통합허가 제도와 맞춰 사업장 관리를 일원화한다.

▲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억제

권역 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종합검사를 통해 강화된 자동차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기준에 미달할 경우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해야 한다.

권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연료는 연료 내 대기오염 유발물질 함유량 등을 고려하여 5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공개한다.

권역 내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공사 중 100억 원 이상의 토목사업 또는 건축사업에는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일부 노후 건설기계의 사용을 제한한다.

따라서 노후 경유차 및 노후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 조치, 어린이통학차량 대상 액화석유가스(LPG)차량 전환, 1톤 액화석유가스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등 권역 내 등록차량에 대해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 생활 주변 소규모 배출원 및 기타 배출원 관리

권역내 친환경 보일러의 설치·교체에 20만 원(저소득층은 2020년부터 50만 원)을 지원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 제정안의 자세한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11월 7일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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