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박노충 기자 =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36)이 의붓아들까지 살해한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형사 제1부(김재하 부장)는 7일 의붓아들 살해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고유정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범행 당일 고씨의 현 남편과 A군은 같은 침대에서 함께 자고, 고씨는 감기 기운을 이유로 다른 방에서 따로 잤다. 

하지만, 고씨가 새벽 시간에 현 남편이 잠든 사이 몰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법의학자 감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A군의 사망은 고씨가 의도적으로 저지른 행위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다.

고씨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 현 남편의 잠버릇이 고약해 A군이 눌려 질식사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지난 3월2일 오전 고유정이 엎드려 자고 있던 피해자(A군)의 등 뒤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침대 정면에 파묻히게 머리 방향을 돌리고 뒤통수 부위를 10분 가량 강하게 눌러 살해했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은 고씨가 의붓아들을 살해한 동기도 일부 설명했다.

앞서 청주 상당경찰서와 청주지검은 약물 검사, 거짓말 탐지기, 통신, 디지털 포렌식, 범죄심리분석관(프로파일러) 분석 등 다각적인 수사를 통해 고유정이 A군을 살해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고유정의 현 남편 모발에서 수면유도제 성분(독세핀, Doxepin)이 검출된 점과 A군이 숨진 날 새벽 고씨가 깨어있었던 정황증거를 토대로 내린 결론이다.

한편, 검찰은 4일 전 남편 살해 혐의에 대한 6차 공판에 이어, 오늘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고유정를 기소하면서 고씨의 전 남편 살해 재판에 병합 심리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함에 따라 재판부도 재판의 효율성 차원에서 이를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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