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조재학 기자 =

장애인의 화재로 인한 사망자수가 비장애인의 4.7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에 대한 피난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정태옥 의원(자유한국당, 대구북구갑)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회장 김광환), 국민안전진흥원(원장 설영미)은 지난 11월 5일(화) 이룸센타 누리홀(여의도)에서 장애인 등 재난취약계층 피난안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규출 동원대학교 명예교수가 '안전취약계층의 수직 피난을 위한 시설측면의 대책’에 대해, 충남대 이정수 교수는 장애인 피난형태 특성 고려한 재난 대응의 필요성’, 김엽래 경민대학교 교수가 고령자·장애인시설에 대한 화재안전 가이드라인’에 대해 발제했다.

우리나라 10만 명 당 화재로 인한 장애인 사망자가 비장애인 사망자보다 4.7배나 많으며, 장애인의 경우 피난 및 대피시간이 2배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층아파트에서 노유자·임산부 등 거동 부자유자는 화재 발생 시 피난시간이 일반건물에 비하여 2배 이상 소요된다는 실험결과도 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인사들은 건축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공동주택 대피공간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익증진에 관한법률 시행령’에서는 장애인의 시설에 포함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건축법 시행령에서도 면적 제외 산정기준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건물 고층화되므로 제도적 뒷받침이 따라야 하는데소방법령에서는 10층 이하의 건물에는 피난기구를 설치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나, 위험성이 보다 높은 11층 이상의 건물에는 피난기구 설치를 제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들은 장애인 및 건축법 관련 법령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대피공간은 면적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건물 고층화에 따른 피난대책도 강구하여야 재난약자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cenews1@daum.net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8440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