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내외뉴스통신] 김영삼 기자=이번해 10월까지 경북경찰청에 접수된 보이스피싱 피해규모는 총 1731건 피해액 246억3000만원 상당으로, 큰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피해자의 핸드폰에 허위 결제 문자메세지를 발송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며 속이거나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피해자의 핸드폰을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속이는 수법이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기범은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인지 의심스러울 때 결제된 회사, 경찰, 금감원, 금융기관 등에 확인전화를 한다는 점을 역이용하는 것이다.

앱 설치 유도 사기범은 허위결제 문자메세지를 발송하거나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해 대출.수사절차 진행 등을 위해 관련 ‘앱’을 설치해야 한다고 피해자를 속인다.

이어 URL, 도메인, IP주소 등을 알려주면서 관련 앱을 다운로드 받거나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한 뒤 사기범이 직접 피해자 핸드폰에 악성코드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확인전화 유도 사기범은 피해자가 잘 믿으려 하지 않는 경우 경찰, 금감원, 은행 등에 확인전화를 해보라고 유도한 후 피해자가 확인전화를 시도하는 경우 악성코드를 이용해 해당 발신전화를 직접 수신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경북 경찰청 관계자는 “사기 의심 전화나 악성코드 설치 유도 메세지를 받았다면 ‘보호나라’에 접속해 ‘피싱사고’ 메뉴를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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