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11일부터 연명치료 중단 신청 시작

[대구=내외뉴스통신] 김도형 기자 = 대구 달성군(군수 김문오)보건소가 11일부터 대구시 보건소 중 최초로 연명치료중단 신청을 받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만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가 없는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뜻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 등록은 연명의료에 투입되는 많은 시간 및 비용 부담 경감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스스로의 삶을 마무리하는 방식에 대한 상담 및 지원을 통하여 연명치료에 대한 자기 결정 과정을 존중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

김문오 군수는 "이번 등록기관 지정을 통해 시민들의 연명의료 결정제도 접근성을 높이게 되어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웰 다잉 (Well-dying)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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