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폐기물 임시야적 허가해준 적 없어...

[울릉=내외뉴스통신] 홍준기 기자 = 경북 울릉군 울릉읍 사동2리 (구)장흥초등학교 운동장에 최근 각종 건축자재와 성분조차 명확하지 않은 건축폐기물이 불법으로 야적돼 있어 말썽을 빚고 있다.

불법으로 쌓아둔 폐기물은 경상북도교육청이 총 사업비 293억원을 들여 발주한 ‘울릉 기숙형 중학교’ 건축공사장에서 발생한 폐기물로 1종주거지역인 폐교 운동장에 임시 야적허가도 받지 않고 반입해 쌓아 두고 있어 청정울릉의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있다.

불법으로 쌓아둔 폐기물에는 폐벽돌부터 폐콘크리트, 각종 플라스틱류, 비닐, 목제, 성분을 알 수 없는 슬러지까지 온갖 쓰레기들과 혼합해 쌓아두고 있어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고 있다.

특히 각종 쓰레기들과 혼합돼 있는 폐콘크리트는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다른 건축폐기물과 분리 선별 보관해야 함에도 다른 폐기물과 썩어놓아 그야말로 난장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이같이 쌓아둔 혼합폐기물은 운동장 바닥에 아무런 저감조치도 없이  흙바닥에 그냥 보관하고 있어 주변 토질 및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건설폐기물은 폐기물의 종류와 성질.상태별로 재활용 가능성 여부, 가연성이나 불연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 보관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법 따위는 무시한 체 소위 ‘내키는 대로 갖다 버리는 식’의 마구잡이로 혼합한 걸로 보여 충격을 주고 있다.

또 사업장이 아닌 곳에 폐기물을 임시야적 할 때는 일시적이더라도 관계 기관에  승인을 득한 후 폐기물의 종류, 중량, 발생일자, 반출예정일 등을 명시한 임시야적 표지판을 세워두고 90일 안에 반출 처리하도록 폐기물관리법에 명시돼있다.

이와 관련 환경단체 관계자는 “법 따위는 무시하고 아무렇게나 혼합해 쌓아둔 폐기물을 보니 시공사의 심각한 환경 불감증과 부실한 관리감독을 충분하게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며 “이 같은 부실관리는 발주자인 경북도교육청도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어 말했다.
 

 

zoom800@naver.com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8717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