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외 노무사 등 3명 ‘명예 근로조사관’으로 위촉
자율적인 근로감독·노무관리 수행…근로자 권익 강화 기대

[대전=내외뉴스통신] 최정현 기자 =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는 7일 오전 11시 대전시 대덕구 본사에서 사내 노무사 및 외부 전문인력 등 3명을 ‘명예 근로조사관’으로 위촉했다고 8일 밝혔다.

‘명예 근로조사관’은 근로시간 준수와 안전 관리 등 노동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함에 따라, 자율적인 근로감독을 통해 근로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수자원공사가 공공기관 최초로 도입했다.

이번에 위촉된 명예 근로조사관은 ▲노동 관계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근로자 의견청취 ▲법령 위반에 대한 시정 권고와 사후 모니터링 ▲정부부처의 근로감독에 따른 시정 사항 대응지원 ▲노동 관계법령 교육 및 노무관리 지원 등의 활동을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수자원공사는 법령 위반을 사전에 예방해 근로자 권익 보호는 물론, 경영 위험요소를 줄여 더욱 합리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수자원공사는 근로시간 단축법에 대비해 요일별 근로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2018년부터 선도적으로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또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9 to 6’ 제도를 운영하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맞춰 관련 취업규칙을 개정하는 등 변화된 노동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근로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용일 수자원공사 경영본부장은 “노동권 보호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명예 근로조사관을 통해 근로감독의 사각지대를 보완해 안전하고 공정한 근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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