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조나리 기자 = 성매매 혐의를 부인해온 배우 성현아(39)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30일 오후 3시 수원지방법원 제2형사부(고연금 부장판사)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유지, 유죄를 선고했다.

성현아는 3차까지 진행된 항소심 공판에서 눈물로 억울함을 호소해 왔으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지난 10월 23일 항소심 1차 공판 후 성현아의 변호인은 "원심에서 사실 오인과 법리 오인이 있었다"며 "성현아의 무죄를 확신한다"고 말한바 있다.

그러나 지난달 27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성현아 측이 신청한 증인이 성현아에게게 불리한 증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다.

성현아는 지난해 12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3월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성현아는 약식기소 됐지만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1심은 성현아를 유죄로 판단, 벌금 200만 원 형을 선고했다.

성현아는 이에 불복해 지난 8월 14일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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