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김상미 기자 = 자신의 수행기사 채용 때 범죄·수사경력 자료를 요구한 변호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8일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자신의 수행기사를 고용하는 과정에서 범죄전력을 확인하고자 지원자들로부터 경찰에서 발급받은 범죄·수사경력자료를 받았다.

이와 관련 1심은 “변호사가 채용 대상 직원에게 직접 본인의 범죄경력조회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범죄전력에 대한 필요한 최소한의 조회라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2004년부터 변호사 업무를 하지 않았다는 A씨의 진술 등에 비춰보면 지방변호사회를 통한 전과 조회가 곤란해 직원에게 직접 전과 조회서를 제출하도록 종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날 대법원 역시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보고, 이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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