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내외뉴스통신] 송호진 기자 = 충남 부여군은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기간 연장 및 재입법을 8일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했다.

군은 개정이유로 지역문제의 자발적 해결을 위한 지역공동체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전담 조직 구성과 AI,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 상시 발병 등으로 축산업무 증가에 따른 조직 강화, 문화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문화재정책과 사적관리기능 분리를 통해 민선 7기 조직의 효율적 운영의 추진 동력을 확보코자 시행한다.

또한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른 국가정책 등의 정원과 행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부서 및 팀 신설 등의 현안업무의 인력 재배치를 위한 정원을 조정코자 한다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기구조정으로 본청에 공동체협력과, 굿뜨래경영과 농업기술센터에 축산과, 사업소에 사적지관리소를 신설하고 굿뜨래경영사업소는 폐지하며 팀 이동과 명칭변경을 통해 2실 16과, 2직속기관, 2사업소, 16개 읍면, 1의회 184개팀으로 운영된다.

정원조정은 총 정원 증원 846명에서 863명으로 17명이 증가되며 일반직 14명과 지도관 1명, 지도사 2명이다.

군은 입법예고를 통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2일까지 의견서를 부여군수(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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