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내외뉴스통신] 조완동 기자 = 전남 목포시는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직원 교육을 실시했다.

목포시가 지난 7일 시청에서 실시한 이번 교육은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 교육이 연1회 이상 의무화됨에 따라 소속 공직자의 아동학대 인식 개선과 사전예방을 위해 진행됐다.

전남서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배준열 관장을 강사로 초빙해‘아동인권 및 아동학대예방교육’이라는 주제로 2시간 동안 아동인권의 개념을 알리고, 아동보호의 중요성과 아동학대의 위험성에 대해 공유했다.

또, 아동학대 의심 징후 발견 시 아동 안전 확보 및 신고 방법, 아이 보호 입장에서 학대 증거 확보 요령 등 아동학대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법도 교육했다.

배준열 관장은“학대 행위자의 77%가량이 부모이다. 부모 교육, 가족 기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학대 행동은 그 다음 세대로 전수되는 모든 범죄의 근원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비롯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신체 학대’, ‘정서 학대’, ‘성 학대’, ‘방임·유기’ 등이 있다. 아동은 만 18세 미만을 말한다.

아동학대는 대부분 부모에 의해 일어나지만, 아동이 부모에게 정서적·신체적 예속 관계에 있어서 피해 아동이 직접 신고하기는 쉽지 않다.

주변에서 아동학대 조짐을 발견했거나,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모습을 보면 즉시 국번 없이 112 또는 각 지역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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