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위반한 건설사
주민 신고에도 한 달째 미적미적
작년에도 4,000여명 민원 했으나 결국 과태료 처분 않해
하자보수 받지 못한 입주민만 재산적, 정신적 피해

[대구=내외뉴스통신] 김도형 기자 = 공동주택관리법에 명시된 시공사의 위법을 입주민이 근거와 함께 신고했는데 달서구청(구청장 이태훈)은 1달째 조사도 없이 행정 처분을 미루고 있다.

달서구 모아파트는 지난 2015년 4월 배수조가 넘치는 사고를 당했고, 원인을 확인한 결과 고수위 경보가 울리지 않도록 설정된 시공하자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시공사로 넘친 1번 배수조와 아직 넘치지 않았지만 사고의 위험이 있는 2번 배수조의 하자를 보수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무시당했다.

이 후 3개월 후 2번 배수조도 넘쳐 모두 4천여만 원의 재산피해를 봤다. 이에 대표회의에서는 하자보수신청을 해도 보수하지 않는 시공사를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로 하자조사 의뢰했고 같은 해 9월 24일 하자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시공사는 하자판정을 받은 이후에도 보수를 하지 않아 할 수없이 입주민 비용으로 우선 보수를 하고 이 보수비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하여 올해 9월 최종 승소하여 보수비를 돌려받았다.

이후 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판정을 받고도 이를 보수하지 않은 시공사를 법령의 규정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해 달라고 민원하였으나 달서구청은 1달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 조사도, 조치도 없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시공사측이 전화도 안 받고 회신도 안 해주고 있고, 이미 입주민들이 민사를 통해 보상을 받았고 또한 과태료 대상이 되는지 자문도 필요해서 아직 조치를 못하고 있다고 하지만 공동주택관리법의 규정은 명확하다.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정확하게 하자판정을 받는 하자를 보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명확하다. 또한 구청 관계자가 말하는 보상을 받았다는 것은 민사적 보상을 받은 것이지 행정적 조치는 무관한 것인데 구청관계자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법에 따른 조치가 즉시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달서구청은 작년 3월에도 하자보수를 하지 않는 시공사에 시정 명령할 수 있고 이 명령을 어긴 시공사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공동주택관리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4,000여명이 넘는 주민들의 집단 민원을 무시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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