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국, ‘구본영 구하기’ 나선 민주당 월권행위며 헌법 유린 주장

[천안/내외뉴스통신] 송승화 기자=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감사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 판결을 앞둔 구본영 시장을 위해 탄원서를 낸 민주당 국회의원 69명에 대해 사과 및 취하를 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구본영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벌금 800만원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받고 오늘 14일 대법원 판결만 남은 상황이다. 이에 최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70명은 선처를 바라며 탄원서를 제출했다.

김 전 상임감사는 70명 중 정세균 의원을 제외한 69명에 대한 고발과 관련, 정 의원은 탄원서 내용과 형식을 순수하게 바꿔 ‘구 시장은 좋은 사람이다’란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해 제외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나머지 69명은 (국회의원이)법률을 제정했으니 사법부는 따라와 파기환송 해 달라는 식이며 이는 협박이자 집단에 의한 위력행사로 형사 처벌 대상이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 전 감사는 이번 국회의원 69명의 탄원서와 관련 법적 근거를 내세우며 자신의 주장을 설명했다.

그는 “탄원서에 날인 한 인물들은 현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며 이는 피감기관인 대법이 구본영 시장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라는 압력이며 강요다”며 “(이들의 행위는)월권행위며 헌법 질서를 유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구 시장은 후원금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인 지난 2014년 6월 15일에 이를 반환했다며 위반이 아니란 주장을 하지만 관련법 제10조3항에는 구 시장이 당선됨으로써 후원회가 해체한 6월 5일 전에 반환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계속해 “구 시장은 후원회 해산 후 후원금 반환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30일 내 반환’만을 강조하고 있고 정치자금 반환 기간의 입법취지와 과정을 내세워 재판부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구본영 시장의 경우 법적으로 위법 사실이 명확한 상황에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법을 어기고 대법원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구 시장 측은 “정치자급법이 정한대로 30일 안에 돌려줬고 후원회도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 다음 날인 5일에 후원회가 해산됐기 때문에 돌려줄 회계 책임자가 없어 선거 캠프 회계 책임자를 통해 돌려줘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정치자금을 돌려주는 과정에서 30일 안에 돌려준 것은 사실이지만 후원회 회계 책임자가 아닌 선거캠프 회계책임자가 돌려준 것은 절차 위반에 해당하는 위법이다”고 선고했다.

한편 구본영 천안시장은 오는 14일 오전 11시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으며 판결이 유지된다면 구 시장은 시장 직을 즉시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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