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대비 없이 퇴직하게 되는 것 문제점으로 지적 돼
학령인구 감소 및 사립대 폐교증가에 따른 개정안 마련

[내외뉴스통신] 김영미 기자 = 임재훈 의원(바른미래당)은 지난 11일 사립대학교 및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의 교직원도 본인 의사에 따라 실업급여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은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별정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예외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에 한해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학령인구 감소 및 대학진학률 감소로 상당수의 사립대학교의 폐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른 사립대학교 교직원의 고용도 불안정한 상태이나, 현재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으로는 실업 대비가 어려워 많은 사립대학교 교직원이 실업 대비 없이 퇴직하게 되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사립대학교 및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의 교직원은 별정직공무원 및 임기제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실업급여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임 의원은 “사립대 폐교가 증가함에 따라 학교 교직원의 고용이 불안정한 상태이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립대 교직원이 본인 의사에 따라 실업급여에 가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실업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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