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추가 기소…“정 씨, 법무장관 지명 후에도 선물 투자”

 

[내외뉴스통신] 김상미 기자 =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씨를 구속 만기일에 맞춰 11일 추가 기소했다.

79쪽짜리 공소장에 적시된 정 씨의 혐의는 구속당시 혐의보다 3개가 많아져 모두 14개로 늘었다.

앞서 불구속 기소 때 사문서위조 혐의까지 합치면 정 씨는 총 15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입시 비리와 관련해 동양대 표창장,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KIST, 공주대 인턴 증명서가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특히 검찰은 정 씨가 직접 위조를 하거나 해당 학교 담당 교수에게 직접 부탁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또, 동양대 영어영재센터장으로 근무하던 정 씨가 보조금 320만 원을 허위로 타냈다며 사기죄 혐의를 적용했다.

사모펀드 관련해선 정 씨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WFM’ 주식 7억 여원어치를 차명으로 사들인 혐의 등이 포함됐다.

이 과정에서 정 씨는 단골 미용실 헤어디자이너와 페이스북 친구 등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 6개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특히 정 씨가 차명 주식 거래로 1억 6400만원의 불법 수익을 얻었다며, 정 씨 소유 부동산에 대해 추징 보전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압수수색에 대비해 코링크PE 직원들에게 지난 8월 당시 사무실에 있던 자료를 없애도록 했다며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적용했다.

한편, 검찰은 공직자윤리법 등과 관련해 추가로 수사가 진행되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와도 연결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검찰은 이번 주 중 조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sangmi8918@hanmail.net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9946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