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사업주의 국민연금보험료 장기체납에 대하여 법원이 국민연금법 제128조(벌칙)를 적용하여 형사 처벌 선고를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공단은 충남 서산지역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A씨가 회사 직원 11명의 임금에서 연금보험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2011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국민연금보험료 2천296만7000원을 체납하자 올해 4월 22일 국민연금법 제128조(벌칙) 위반혐의로 형사고발하였으며, 법원은 동 법을 적용하여 지난 17일 A씨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형사2단독(판사 김민상)은 판결문에서 “2011. 1.22.부터 2013. 3.20.까지 27회에 걸쳐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납부기한까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나, 재판과정에서 체납보험료 중 일부를 납부하고, 4대 사회체납보험료를 분할하여 납부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함에 따라 정상 참작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한다”고 하였다.

※ 국민연금법 제12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95조제2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자

체납한 4대 사회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지사담당자와 상담하여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방법은 고지서와 가상계좌를 발급 받아 납부 할 수 있다.

(내외뉴스통신=서동일 기자)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04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