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 대안 다각적으로 마련 돼야"
국가 지원 근거 마련해 서비스 개선 및 국가 책임성 강화 필요

[내외뉴스통신] 김영미 기자 = 이찬열 의원(바른미래당, 국회 교육위원장)은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국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어르신 돌봄 종사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요양보호사 수요는 나날이 늘어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확대의 필요성도 논의되고 있으나 센터의 추가 설치와 지원이 지자체의 한정된 예산으로는 한계에 도달해 중앙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이 안이 통과되면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개선 및 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찬열 의원은 “한국은 지난 200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지 17년 만인 2017년에 가파르게 고령사회로 들어섰다.”며 “이제부터라도 국민의 안정적 노후 생활을 위한 깊은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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