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뉴스통신] 김상미 기자 = 정부가 ‘퇴직금’ 제도를 폐지하고 일정규모 이상 기업부터 ‘퇴직연금’ 제도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해 ‘퇴직연금시대’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13일 범부처 인구정책 TF는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안’ 중 세 번째 전략인 ‘고령인구 증가 대응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이지만 국민들의 노후준비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했다.

실제 우리나라의 연금 소득대체율은 39.3%(2017년, OECD)에 불과해 OECD 권고수준인 70~80%에 크게 미달했다. 

또한 퇴직연금 가입률은 50.2%, 개인연금 가입률은 12.6%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수익률(최근 5년) 마저 각각 1.88%, 2.5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노후자산 형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정부는 먼저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의무화하고, 국민이 한 번에 목돈을 받는 것 보다 장기간에 걸쳐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유도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지원하고, 중소‧영세기업을 위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에도 나선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영세사업장들이 개별 납부하는 적립금을 기금화(pooling)해 운용과 재정지원을 병행하는 제도다.

정부는 2017년 기준 1.9%에 불과한 퇴직연금의 연금수령 비중을 높이기 위해 연금 수령기간이 10년을 초과할 경우, 적용되는 연금소득세율도 70%에서 60%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퇴직연금의 수익률 제고를 위해 퇴직연금을 수탁법인이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도 도입이 추진된다.

한편, 정부는 금융회사가 퇴직연금 운용의 핵심인 만큼 그에 따른 금융회사의 책임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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