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간, 불소 등 검출…시민 건강 피해 우려 당장 음용 중단 필요

[세종/내외뉴스통신] 송승화 기자= 세종시가 지난 3년간 준공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공인 수질검사 기관에 지하수 수질을 검사한 결과 60곳 중 절반이 넘는 32개소의 수질이 부적합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규정에서는 건축물 준공 검사 서류에 수질 검사 필증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질이 부적합한 경우 완공 건축물이 준공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러나 건축주들은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지하수 개발업자에게 개발부터 준공까지 대행해 수질이 부적합해도 준공이 나오는 편법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

또 부적합 지하수를 인식조차 하지 못한 채 음용하는 읍‧면 지역 주민이 적지 않고 부적합 항목 중 망간과 질산성 질소, 불소 등 당장 음용을 중단해야 하는 지하수도 상당수 발견돼 지하수 음용에 따른 시민들의 직‧간접적 건강 피해가 우려된다.

이 같은 결과는 12일 제5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중 차성호 의원의 시정질문을 통해 문제점이 지적됐다.

차 의원은 이와 관련 “규제 완화를 통해 정수기 설치와 생수 활용 등 대안을 제시할 경우 건축 준공 허가를 내주는 방안과 실제 수질 검사 부적합에도 대체 용수를 제시할 경우 준공 허가가 가능한 지역도 있다”며 두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또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좋은 대안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의회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채교 도시성장본부장은 “정수된 물이 수질 기준을 통과한다면 준공 허가를 허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류순현 행정부시장도 “관행적으로 원수만을 기준으로 수질 검사를 하다 보니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법령 범위 내에서 제도를 현실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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