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판결문 검토해 대응방향 정할 것"

[서울=내외뉴스통신] 조재학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롯데면세점월드타워점의 향배에 업계의 관심사로 대두하고 있다.

관세법 178조 2항은 '면세점 운영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특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또 175조에 따라 이 법을 위반해 실형을 받은지 2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있을 경우 면세점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

롯데면세점월드타워점은 2015년 특허심사에서 고배를 마심에 따라 2016년 6월 폐점했으나 2016년 관세청이 신규 발급한 면세점 특허를 획득해 2017년 1월 재개점했다. 당시 정치권은 최순실씨 연루를 이유로 입찰 연기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부정이 밝혀지면 관세법에 따라 특허를 취소하겠다며 입찰을 강행했다.

앞서 검찰은 신 회장이 면세점 특허를 바라고 최순실 씨의 K스포츠재단에 70억원대의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K스포츠 재단에 70억원을 건넨 것이 면세점 특허 재취득과 관련한 대가를 인지하면서 지원했다고 판단했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롯데면세점월드타워점의 지난해 매출(거래액)은 1조207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29% 상승한 6436억원이다. 월드타워점은롯데면세점 국내 사업 총 매출 중 14%를 책임지고 있는 핵심 매장 중 하나다. 만약 특허가 취소될 경우 호텔롯데의 기업가치가 낮아짐에 따라 상장 가능성도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다.

롯데면세점 측은 관세법 상 신 회장이 보세판매장 운영인에 해당되지 않는 만큼 특허 취소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세법 상 롯데면세점운영인은 대표이사로 등재돼 있다. 즉 신 회장의 '뇌물공여죄'가 대법원에서 인정됐으나 롯데면세점의운영인이 아니기 때문에 월드타워점 특허와는 관련성이 적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롯데의 주장에 대해 일부 법조계 인사는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신동빈 회장이 모기업인 롯데지주의 회장이자 롯데면세점을 운영하는 법인인 호텔롯데의 대표이사 및 등기임원으로 당시 올라있었기 때문에 ‘운영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다. 특히 일각에서는 ‘신동빈 회장은 운영인이 아니다’라는 롯데 주장에 대해 ‘신동빈 회장은 오히려 호텔롯데의 모든 사업부를 총괄하는 ‘운영인’에 해당한다’는 반박도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인인 호텔롯데 이사회의 등기임원이자 모기업의 총수로 신동빈 회장이 활동하던 상황에서 ‘운영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만일 신동빈 회장이 호텔롯데의 등기임원이 아니었다고 했을 경우에도 ‘사실상 이사’로운영인에 해당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관세청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원론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우선적으로 대법원 판결문을 입수해 항소심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한다”며 “법리적 검토를 마친 뒤에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cenews1@daum.net

내외뉴스통신, NBNNEWS

기사 URL : http://www.nb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0961

저작권자 © 내외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