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뉴스통신] 이준화 기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의 본회의 부의와 관련 "첫 단추부터 불법으로 시작된 독재악법, 여당에게 간절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패스트트랙 법안은 개혁이라고 포장하지만 이 개혁이라는 것은 방향도 맞아야 되고 절차도 맞아야 되는데 이 두가지가 모두 상실됐다. 그런 의미에서 공수처법과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실격이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전날 검찰 조사에 대해 "불법사보임, 빠루 폭력 등이 동원된 공수처법과 연동형비례대표제에 대한 패스트트랙 날치기 상정의 불법성과 원천무효를 명확하게 설명했다"며 "어제 검찰에 다녀오면서 왜 우리가 그 당시 필사적으로 패스트트랙 상정을 막아야했는지 다시 한 번 확신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애당초 공수처법과 연동형비례대표제라는 것 자체가 특정 세력의 장기집권용 권력장악을 위한 독재악법에 지나지 않는다"며 "그런 독재악법을 힘의 논리로 밀어붙여 통과시키겠다는 여권세력의 무도함에 한국당은 결코 두고만 볼 수 없었다. 그래서 필사적으로 평화적으로 저항했던 것이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국회선진화법이 제정되면서 소수당에겐 긴급안건조정위와 필리버스터라는 무기를 줬다"며 "그런데 무엇이 급한지 여당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에 올린 이후 계속해서 불법을 저지르면서 이 기간을 단축하고 있다. 그 단축은 국회법 취지에 명백히 위반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아울러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불법에 불법을 하면서 마지막까지 불법으로 끝맺음하겠다는 것이 여권의 속셈이다"며 "당장 이 위험한 폭주를 멈춰 세워야 할 것이다. 통탄할만한 자유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의 붕괴를 복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란 "지금 마지막 순간까지도 12월3일 부의 운운하면서 날치기하겠다고 국회의장이 공언하고 있다"며 "국회의장, 아직도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받고 있지 않다. 이 불법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국회의장 조사가 먼저이다"고 말했다.  ljhnews2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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