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시장군수협의회 자리서 건의...각종 시책 개발사업 보상가액 임의조정 제도 걸림돌

[경주=내외뉴스통신] 박형기 기자 = 경북 경주시 주낙영 시장이 각종 시책 개발사업에 발목을 잡는 토지보상감정제도에 대해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14일 경북도청 화백당에서 개최된 제8차 경상북도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주낙영 시장이 지방정부 시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토지보상감정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경주시에 따르면 각종 공익사업 추진 시 토지(지장물) 등을 소유자와 협의 할 경우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 및 평가로 보상 산정액의 평균값으로 보상 협의를 추진한다. 하지만 소유자 입장에서는 실거래가 대비 불합리한 보상가액 산정으로 보상 협의가 지연돼 신속집행 등 예산 집행 실적 제고에 어려움이 많았다.

보상협의 지연의 가장 큰 사유는 보상가액 불만이므로 토지보상감정제도 개선을 통해 보상가액이 산정됐을 경우, 소유자와의 협의 전에 지자체별 사업시행자가 실거래가 형평성을 고려해 보상가액을 임의조정(+10% 범위 내)할 수 있는 보상액 산정방법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주낙영 시장이 건의한 토지보상감정제도 개선 건의사항은 경북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 중앙부처에 원안 건의 될 예정이며, 앞으로 토지보상감정 제도가 개선되면 원활한 보상 협의 및 신속집행을 통해 예산 집행실적이 제고되고 공공복리 증진과 시민의 재산권보호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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