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내외뉴스통신] 김의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충주지역위원회가 14일 오전 10시, 건국대 의학전문대학원 편법 운영과 관련해 건국대 재단에 대한 추가 감사를 교육부에 요청했다.

이날 충주지역위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9년 11월까지 미인가 학습장을 불법 운영한 주체는 건국대 재단 전ㆍ현 이사장”이라며, 감사를 요청하는 문서를 교육부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충주지역위는 “교육부가 지난 10월 초 건국대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미인가 학습장 운영에 대한 책임을 물어 민상기 총장 등 34명에 징계처분 결정을 내렸다”며, “이러한 교육부의 판단은 책임 소재의 전후가 뒤바뀐 매우 부당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건국대 재단은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했고, 정관 시행규칙 제15조를 임의로 개정한 것이 증거”라며 “교육부는 이러한 본질을 외면한 감사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15조는 해당 병원이 차입금과 리스가 존재하면, 이를 완료할 때까지 의료원장과 병원장을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는데 의전원과 병원 운영의 모든 악습과 폐습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위는 “교육부 감사결과를 토대로 보면 지난 10여 년 동안 미인가 학습장을 불법 운영한 것은 명백한 고등교육법 위반이며, 정관 시행규칙까지 변경하면서 총장의 권한을 침범했다. 모두 재단 전ㆍ현 이사장과 측근이 주도한 것으로 임원 취소사유에 해당된다”며 거듭 감사를 촉구했다.

한편, 과거 의대가 없던 건국대는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에 따라 충주에 의대를 두는 조건으로 지난 1986년에 의대를 설립했다. 지난 2007년 의대를 의전원으로 전환하고 서울 본교로 옮겨가게 됐으며, 일부 충주지역민들은 ‘의대 설립을 위한 먹튀 아니었냐’며 분통을 터뜨려왔다.

그 뒤로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최근 민상기 전 총장이 충주를 방문해 의전원 충주 회귀 의사를 전달하면서 논란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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